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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2021-03-04 09:56
가. 신청 절차
1) 기존
학부(전공) 사무실 접수 및 공문 제출 | → | 교무처 접수/확인 | → | 교무처 승인 | → | 유고결석계 출력 결석 수업 담당교수 제출 |
2) 변경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서 작성(학생) | → | 교무처 접수/확인 | → | 교무처 승인 | → | 유고결석계 출력 결석 수업 담당교수 제출 |
※ 사유발생 후 7일 이내 제출되어야 하며, 승인 완료일은 유고결석계 제출일 기준임.
※ 원격수업교과목 중, 비동시적 수업은 유고결석계 제출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