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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공지사항

공지사항


2021학년도 유고결석계 승인 절차 및 방법 개선 사항 알림

조회 750

조교 2021-03-04 09:56

 가. 신청 절차

  1) 기존

학부(전공) 사무실

접수 및

공문 제출

교무처

접수/확인

교무처 승인

유고결석계 출력

결석 수업

담당교수 제출

   

   2) 변경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서

작성(학생)

교무처

접수/확인

교무처

승인

유고결석계 출력

결석 수업

담당교수 제출

※ 사유발생 후 7일 이내 제출되어야 하며, 승인 완료일은 유고결석계 제출일 기준임.

※ 원격수업교과목 중, 비동시적 수업은 유고결석계 제출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