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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아웃렛 기자재 및 대여 규정 및 리스트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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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매스컴학부 2015-04-16 20:34

  미디어아웃렛 장비 이용 규정

 

 

  1.미디어아웃렛 장비 이용 규정의 필요성

     - IFS수업의 촬영,편집 등에 필요한 기자재를 대여함으로써 기술 향상을

        통해IFS수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2.미디어아웃렛 장비 이용 규정

-보            -장비대여는 미디어아웃렛 홈페이지(20155월 예정)를 통해 예약

        제로 실시한다.,홈페이지 오픈 전에는 미디어아웃렛 행정지원실에 직접

        예약한다.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제외한 용도로 기자재 반출시 수업 담당

        교수의승인을 받아야한다.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는 수업 담당 교수가 사업단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해당 수업의 대표 학생을 통해 기자재 반출증을 작성하고반출한다.

     -과제 제작용(수업과 관련된)대여는 해당 수업의 교수의 허가(서명)

        받아야 한다.

     -개별 작품 제작용(공모전 및 교육목적 등)대여는 지도교수의

        허가(서명)를 받고 작품 기획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여자는 대여하는 장비에 대한 사용방법을 숙지해야하며 관리자를

        통해 대여 일정 및 기타 사항에 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대여자는 대여하는 장비에 대해 반출 후 반입 까지 상태를 유지하고

        파손 및 분실 등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다.

     -장비가 파손 및 분실 등이 발생 했을 시 사유를 검토하여 대여자에게

        배상하게 한다.

     -규정과 절차를 위반 할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경고조치 하여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할 시에는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을 수 있다.

 

  3.미디어아웃렛 장비 반출 및 반입 절차

     -모든 신청자는 미디어 아웃렛 행정지원실에 비치 및 인터넷에 공지된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예약한다.

     -반출 신청은 사용 날짜 기준으로 하루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일 오후1시 이후에만 신청서 접수)주말 대여의 경우 해당 주중의

        월요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불가피한 경우 사유서에 담당

        교수의 승인(서명)을 통해 최대 대여2일전 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장비 반입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전1030시이며,

        장비 반출 시간은 오전1030분부터1145분까지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IFS소속 학생을 최우선순위로 하며,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공모전 순으로 한다.

    -반출 취소는 하루전까지 취소해야 하며 무단으로 대여하지 않을 경우

       경고 조치한다.

    -최대 반출 기간은3일이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에 담당 교수의

       승인(서명)을 통해 최대7일까지 사용가능하다.

    -기자재 반출 시 반출자는 기자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기록해야 하며

       기록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책임은 반출자에게 있다.

    -기자재 반입 시 모든 메뉴 값은 초기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