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2,205
영상매스컴학부 2015-04-16 20:34
미디어아웃렛 장비 이용 규정
1.미디어아웃렛 장비 이용 규정의 필요성
- IFS수업의 촬영,편집 등에 필요한 기자재를 대여함으로써 기술 향상을
통해IFS수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2.미디어아웃렛 장비 이용 규정
-보 -장비대여는 미디어아웃렛 홈페이지(2015년5월 예정)를 통해 예약
제로 실시한다.단,홈페이지 오픈 전에는 미디어아웃렛 행정지원실에 직접
예약한다.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제외한 용도로 기자재 반출시 수업 담당
교수의승인을 받아야한다.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는 수업 담당 교수가 사업단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해당 수업의 대표 학생을 통해 기자재 반출증을 작성하고반출한다.
-과제 제작용(수업과 관련된)대여는 해당 수업의 교수의 허가(서명)를
받아야 한다.
-개별 작품 제작용(공모전 및 교육목적 등)대여는 지도교수의
허가(서명)를 받고 작품 기획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여자는 대여하는 장비에 대한 사용방법을 숙지해야하며 관리자를
통해 대여 일정 및 기타 사항에 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대여자는 대여하는 장비에 대해 반출 후 반입 까지 상태를 유지하고
파손 및 분실 등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다.
-장비가 파손 및 분실 등이 발생 했을 시 사유를 검토하여 대여자에게
배상하게 한다.
-규정과 절차를 위반 할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경고조치 하여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할 시에는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을 수 있다.
3.미디어아웃렛 장비 반출 및 반입 절차
-모든 신청자는 미디어 아웃렛 행정지원실에 비치 및 인터넷에 공지된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예약한다.
-반출 신청은 사용 날짜 기준으로 하루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일 오후1시 이후에만 신청서 접수)주말 대여의 경우 해당 주중의
월요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단,불가피한 경우 사유서에 담당
교수의 승인(서명)을 통해 최대 대여2일전 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장비 반입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전10시30시이며,
장비 반출 시간은 오전10시30분부터11시45분까지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IFS소속 학생을 최우선순위로 하며,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공모전 순으로 한다.
-반출 취소는 하루전까지 취소해야 하며 무단으로 대여하지 않을 경우
경고 조치한다.
-최대 반출 기간은3일이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에 담당 교수의
승인(서명)을 통해 최대7일까지 사용가능하다.
-기자재 반출 시 반출자는 기자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기록해야 하며
기록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책임은 반출자에게 있다.
-기자재 반입 시 모든 메뉴 값은 초기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