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회 17,661
영상매스컴학부 2015-02-04 15:03
재수강제도 변경 알림
학칙시행세칙 제50조 재수강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규정
변경 내용
비고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재수강)
재수강 최고학점은
B+로 제한
2015-1학기부터 적용
(2015-1학기부터 받은 F학점 과목을 다음학기에 재수강 했을 경우 적용 / 이전학기 재수강 대상과목은 종전대로 학점제한 없음)
2015. 1. 3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