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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과 2025-12-31 10:21
<경찰학과 모범장학 선발지침>
<모범장학생 선발기준> 총점 = 학점(직전학기성적 3.5 이상인자) + 태도 + 학과 참여도 + 영어 + 학과 홍보 + 무도2단 이상 40% + 20% + 20% + 15% + 5% + 가산점 ※ 3, 4학년 : 고시실 1학기 이상 입실자에 한함. (단, 진로 변경한 학생,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 사유서 학과사무실 제출 후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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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장학생 선발기준 세부사항
직전학기 G-TELP 또는 토익성적 향상도 (둘 중 높은 점수 반영)
1학년 1학기의 경우 동일 학기내 성적을 비교할 수 있다.
배점 | 향상점수 | 배점 | 향상점수 | ||
TOEIC | G-TELP | TOEIC | G-TELP | ||
15점 | 200점 이상 | 35점 이상 | 9점 | 110~139점 | 20~24점 |
13점 | 170~199점 | 30~34점 | 7점 | 80~109점 | 15~19점 |
11점 | 140~169점 | 25~29점 | 5점 | 50~79점 | 10~14점 |
※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 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 경찰학과 제복을 입고 고교에 진출하여 학과 홍보 진행 후 일자가 기재된 사진을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인정(2인이상 진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