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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2015-08-27 09:39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관련
1.주간 학생차량출입증의 경우
김해,양산,창원,장유,마산,부산기장에서 등하교를 위해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차량(차량등록증에 명시 된)으로 통학 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주간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불가한 경우
①김해,양산,창원,마산,부산기장외 지역으로통학시간 및 유류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학생이실질적으로 통학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발급 불가합니다.
②기숙사생,자취생발급 불가 합니다.
③부산에 거주 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구비서류:①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전 발급본만 가능)
②차량등록증 사본(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차량)
*차량 소유주가 부모님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조교선생님에게차량등록증원본을 확인하고,사본으로 제출바랍니다.
2.야간학생의 학생차량출입증의 경우
야간수업을 수강하면서 재직중인 학생에게만 발급됩니다.
(주2일 이상주간수업과 겹치지 않고순수야간수업을 듣는 경우 및재직 중이어서 차량이 꼭 필요한 학생만 발급)
-구비서류:수업시간표,재직증명서,차량등록증 사본
3.장애우(본인)및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학생차량출입증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복지카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서류가조작 및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할 때 적발 시
차량등록은 취소되며,적발된 학생은 이후 차량등록이 불가합니다.
*접수기간: 2015년8월31일(월) ~ 9월4일(목)까지
**접수방법:구비서류를 갖춘 후,서류 맨 위에는학생이름 학번 전공 연락처(차량등록증 맨위쪽에 작성)를 볼펜으로작성 후 제출.
***차량등록증 원본 확인 후,사본으로 제출! (도용 가능성 여부 확인)
차량 변경 시에는 변경된 차량등록증(사본)서류를 지참하여 학생처로 방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