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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전과 조건 (2022.04.28 ~ )

조회 10,946

경찰행정학과 2021-04-19 15:21

<경찰행정학과 전과 조건>

 

문제 제기

 

  • 경찰행정학과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 대부분은 경찰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학생임.
  • 경찰공무원에 관심만 있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과를 하는 경우에 탈락률이 높고, 경찰공무원 합격도 요원한 상태임. 특히 학생의 입장에 전과 이후 합격이 어렵고, 학점도 낮게 나오고, 재차 전과가 불가능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음.

 

최소기준(20210419)

 

이에 학과에서는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전과를 위한 경찰행정학과만의 최소 기준을 정하여 전과한 학생들의 조기적응과 경찰공무원 합격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전과를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수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항목

최저 기준

내용 및 이유

비고

경찰행정학과 수업

3학점 이상 수강

또는 선행학습

- 학점 이상 선 수강 또는 선행학습

- 학생들의 명확한 진로 설정 및 후회 방지

단, 경찰실기Ⅰ.Ⅱ 해당 안됨

운전면허증 또는 가산점

가산점 2점 이상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기본 자격임

-경찰행정학과 수업에 집중해야 함.

 

영어

토익 500점 또는

G-TELP 40점

-공무원 합격의 가장 기본은 영어성적임.

-경찰채용 시험 개편에 따른 영어 검정시험 

 대체

 

 

현행 규정

학칙 제20 ① 학부이동은 1회에 한하여 제2학년 1학기 초, 제3학년 1학기 초 및 제 4학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 단, 3학년 편입생은 제3학년 2학기 초 또는 제4학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

② 학부이동은 소속학부 입학정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전학기까지 이수한 전교과목의 평균평점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학부이동을 지원하는 자가 허가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고사를 행할 수 있다.

학칙 제21학부이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부장의 승인을 받고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한다.

학칙 제22 ① 학부이동한 자는 당해 전입전공 및 학부의 소정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기득학점 및 성적은 전입 학부장이 인정할 수 있다.

② 학부이동한 자의 재학년한에는 종전의 재학한 년한을 통산한다.

 

학칙시행세칙 제3 ② 학부이동 및 전공변경은 전입학부별 입학정원의 30%이내에서 허용하되 재학생은 평균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한다.

③ 학부이동을 지원하는 자가 허가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의 선발기준은 총 평균 평점 성적순으로 한다.

 

  • -경 찰 행 정 학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