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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2013-11-19 16:36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제도 안내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제도란?
동일학기에 한 학생이 등록금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중복 으로지원 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제도 및 이중지원 범위[붙임파일 참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또는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학자금 이중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장학금+대출금)이중지원 확인 방법 및 예시
이중지원이란:학자금(장학금+대출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만큼 이중지원에 해당하며 이중지원 해당학기의 초과금액 만큼 대출금 중도상환 또는 장학금을 반납하여야함.
-이중지원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이중지원→이중지원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정상지원”또는“이중지원”으로 표시되며 이중지원 해당자는초과금액 확인이 가능함.
예시1)
학자금대출액(300만원)+장학금수혜액(200만원) >등록금(400만원)
→등록금 초과금액100만원 만큼 대출금 중도상환하여야 함.
예시2)
장학금 수혜액(400만원) >등록금(300만원)
→등록금 초과금액100만원 만큼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
■이중지원자 대출금 중도상환 방법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든든학자금/일반학자금/농어촌학자금 대출자[생활비 대출 제외]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상환
-상환절차: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학자금대출상환→중도상환 클릭
※중도상환시 반드시 이중지원 해소가 필요한 년도,학기를 신중히 선택하여 상환하여야 함.
【재단 외 대출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 등 타 기관 대출자
-해당 대출기관으로 문의하여 해당 학기 대출금 상환 후 대출기관 담당자에게 대출
상환 처리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전산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이중지원이 해소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