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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2013-12-02 12:11
2013년도 교육기부사업(4기)
대학생 멘토 모집 공고
대학생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육기부사업에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구분 | 주요 내용 |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재학생(별도 성적․소득기준 없음) *대학원생․휴학생 참여 불가 *대학별 배정인원 이내 신청가능(신청인원 초과 시,대학에서 자체선발) |
수혜 대상 | -멘티기관:전국 초․중․고교,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 -멘티: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멘티기관은 대학 또는 멘토가 직접 매칭 *멘토1인당 멘티 최소1인에서 최대5명 이내로 구성 권장 |
모집 인원 | - 113명(동서대학교 배정인원)선착순 모집 |
매칭 | -멘토가직접멘토링 활동을 진행할멘티기관을 매칭후,교육기부사업 신청 |
활동 기간 | -2014년1월~ 2월(2개월간) *대학별 활동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소속대학 공지사항확인바람 *세부 일정은 멘토와 멘티 간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
멘토링 시간 | -최소10시간,최대75시간 이내 -(1일)최대4시간, (1주)최대20시간까지활동시간 인정 |
멘토링 장소 | -멘티기관 내 학습실 등 *멘티 가정 등에서 활동 불가 |
멘토링 내용 |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상담․토론 등의 멘토링 -단,멘티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교내 사회봉사 과목,교직이수,현장실습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2.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전국 대학생 >
- 교육기부사업 참여 희망 대학(별첨참조)의 재학생으로 제한함
* 별도의 소득 및 성적기준 없음
* 휴학생․대학원생 신청 불가하며,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신청 제외 대상자>
‘휴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조기취업자, 외국인학생,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전공심화과정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에 해당되는 학생
* ‘정규학기 초과자’의 경우 재적 상 대학의 재학생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장학금 미지급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년 12월 13일(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학생취업복지처 학생복지팀(학생플라자3층)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양식참조) 각 1부
4. 주요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멘토 신청 | 2013. 12. 13(금) 17:00 까지 | 학생복지팀으로제출 |
멘토 승인 | 2013. 12월 말 | 공지사항 게시 및 개인정 연락 |
멘토리 활동 | 2014. 1~2월 |
|
출근부 제출 | 2014. 3. 5(수)까지 |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 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 교육기부 장학금 지급(최대 75시간 기준, 60만원 지급)
* 시간당급여 : 8,000원
- 우수활동 멘토 인센티브 제공 추진
․재단 지도자급 멘토링(KorMent) 신청 자격 부여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 의무사항 >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
- 수기 출근부 작성․제출(멘티기관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서명 필수)
* 장학금은 ‘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출근부’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사후 지급
*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
6.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지원부
문의처 : 02-2259-2141, 2142, 2144 또는kormentoring@kosaf.go.kr
-학생취업복지처 학생복지팀(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문의처 : 051-320-2043
7. 유의사항
-교육기부 장학금은재단의 학자금대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단,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에는 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유급으로이미멘토링(또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 교육기부사업에 동일한 내용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기존 유급활동 이외에 별도로 신규 멘토링으로 참여가능하며, 기존 멘티기관에서 활동 불가함
* 기존에 무급으로 교육봉사 또는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가능
-서류 제출 기한 엄수
-허위 서류제출자․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허위 자료 제출또는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참여 제한자로분류 및 장학금 환수
-멘토자격 박탈
*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근무태도 불량으로 멘티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교육기부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
(교내 사회봉사 과목, 교직이수, 현장실습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2013. 12.
학 생 취 업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