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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교육기부(3기)대학생 멘토모집 안내

조회 1,668

경찰행정학과 2013-09-12 13:58

2013년도 교육기부사업(3)
대학생 멘토 모집 공고

 

 

 대학생이 초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을 진행하고,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육기부사업에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사업개요

 

구분

주요내용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별도성적.소등기준 없음)

*대학원생,휴학생 참여 불가

*대학별 배정인원 이내 신청가능(신청인원 초과 시,대학에서 자체선발)

수혜대상

-멘티기관:전국 초..고교,지역아동센터(첨부파일 참조),VMS , 1365(정부인증포털)에 등록된 시설

-멘티:전국 초..고등학교 재학생

*멘티기관은 멘토가 직접 매칭

*멘토1인당 멘티 최소1인에서 최대5명 이내로 구성 권장

모집인원

-113(동서대학교 배정인원)

매칭

-멘토가 직접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멘티기관을 매칭후,교육기부사업 신청

활동기간

-201310~11(2개월간)

*세부일정은 멘토와 멘티 간 합의에 따라 조정가능

멘토링시간

-최소10시간,최대75시간이내

*(1)최대4시간, (1)최대10시간까지활동시간 인정

멘토링장소

-멘티기관 내 학습실 등

*멘티 가정 등에서 활동 불가

멘토링내용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상담.토론 등의 멘토링

-,멘토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교내 사회봉사과목,현장실습 수강자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2.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전국 대학생>
    -교육기부사업 참여 희망 대학의 재학생으로 제한함 
      *별도의 소득 및 성적기준 없음
      *휴학생대학원생 신청 불가하며,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영주권자 제외


 신청 제외 대상자>
 휴학생,대학원생,졸업생,조기취업자,외국인학생,산업체 위탁생,시간제 등록생,전공심화과정 등록생,평생교육시설 등록생에 해당되는 학생
  * ‘정규학기 초과자의 경우 재적 상 대학의 재학생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장학금 미지급

 

3.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2013925()까지11:00까지
-신청방법:학생취업복지처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학생플라자3)

-신청서류: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각1(첨부파일참조)

 

 

4. 주요일정

 

구분

일정

비고

멘토신청

2013.9.25.() 11:00까지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멘토승인

2013.9월말

공지사항에 게시

멘토링 활동

2013.10~11

 

 

 

출근부 제출

2013.12.10.()까지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5.지원 내용 및 의무사항

 

<지원내용>

-교육기부 장학금 지급(최대75시간 기준, 60만원 지급)
      *시간당급여: 8,000
   -우수활동 멘토 인센티브 제공 추진
    재단 지도자급 멘토링(KorMent)신청 자격 부여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의무사항>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첨부파일참조)
   -수기 출근부 작성제출(멘티기관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서명 필수)
      * 장학금은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출근부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사후 지급
      * 최소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6.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지원부

 문의처: 02-2259-2141  , 2142 또는kormentoring@kosaf.go.kr

 

-학생취업복지처 학생복지팀(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문의처: 051-320-2043

 

7.유의사항

 

-교육기부 장학금은재단의 학자금대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교내장학금 등과중복으로 수혜 가능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에는 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유급으로이미 멘토링(또는 초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교육기부사업에동일한  내용으로 참여할 수 없음
    *기존 유급활동 이외에 별도로 신규 멘토링으로 참여가능하며,기존 멘티기관에서 활동 불가함
    *기존에 무급으로 교육봉사 또는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가능

 

교내 사회봉사과목,현장실습 수강자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허위 서류제출자부정근로 제재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

    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멘토자격 박탈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자퇴,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근무태도 불량으로 멘티기관으로부터 민원이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2013. 09

 

학 생 취 업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