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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2013-09-12 13:58
2013년도 교육기부사업(3기)
대학생 멘토 모집 공고
대학생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을 진행하고,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육기부사업에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사업개요
구분 | 주요내용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별도성적.소등기준 없음) *대학원생,휴학생 참여 불가 *대학별 배정인원 이내 신청가능(신청인원 초과 시,대학에서 자체선발) |
수혜대상 | -멘티기관:전국 초.중.고교,지역아동센터(첨부파일 참조),VMS , 1365(정부인증포털)에 등록된 시설 -멘티: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멘티기관은 멘토가 직접 매칭 *멘토1인당 멘티 최소1인에서 최대5명 이내로 구성 권장 |
모집인원 | -113명(동서대학교 배정인원) |
매칭 | -멘토가 직접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멘티기관을 매칭후,교육기부사업 신청 |
활동기간 | -2013년10월~11월(2개월간) *세부일정은 멘토와 멘티 간 합의에 따라 조정가능 |
멘토링시간 | -최소10시간,최대75시간이내 *(1일)최대4시간, (1주)최대10시간까지활동시간 인정 |
멘토링장소 | -멘티기관 내 학습실 등 *멘티 가정 등에서 활동 불가 |
멘토링내용 |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상담.토론 등의 멘토링 -단,멘토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교내 사회봉사과목,현장실습 수강자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2.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전국 대학생>
-교육기부사업 참여 희망 대학의 재학생으로 제한함
*별도의 소득 및 성적기준 없음
*휴학생․대학원생 신청 불가하며,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영주권자 제외
< 신청 제외 대상자>
휴학생,대학원생,졸업생,조기취업자,외국인학생,산업체 위탁생,시간제 등록생,전공심화과정 등록생,평생교육시설 등록생’에 해당되는 학생
* ‘정규학기 초과자’의 경우 재적 상 대학의 재학생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장학금 미지급
3.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2013년9월25일(수)까지11:00까지
-신청방법:학생취업복지처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학생플라자3층)
-신청서류: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각1부(첨부파일참조)
4. 주요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멘토신청 | 2013.9.25.(수) 11:00까지 |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
멘토승인 | 2013.9월말 | 공지사항에 게시 |
멘토링 활동 | 2013.10월~11월 |
|
출근부 제출 | 2013.12.10.(화)까지 |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
5.지원 내용 및 의무사항
<지원내용>
-교육기부 장학금 지급(최대75시간 기준, 60만원 지급)
*시간당급여: 8,000원
-우수활동 멘토 인센티브 제공 추진
․재단 지도자급 멘토링(KorMent)신청 자격 부여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의무사항>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첨부파일참조)
-수기 출근부 작성․제출(멘티기관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서명 필수)
* 장학금은‘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출근부’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사후 지급
* 최소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6.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지원부
문의처: 02-2259-2141 , 2142 또는kormentoring@kosaf.go.kr
-학생취업복지처 학생복지팀(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문의처: 051-320-2043
7.유의사항
-교육기부 장학금은재단의 학자금대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교내장학금 등과중복으로 수혜 가능
함
*단,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에는 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유급으로이미 멘토링(또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교육기부사업에동일한 내용으로 참여할 수 없음
*기존 유급활동 이외에 별도로 신규 멘토링으로 참여가능하며,기존 멘티기관에서 활동 불가함
*기존에 무급으로 교육봉사 또는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가능
- 교내 사회봉사과목,현장실습 수강자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허위 서류제출자․부정근로 제재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
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멘토자격 박탈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자퇴,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근무태도 불량으로 멘티기관으로부터 민원이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2013. 09
학 생 취 업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