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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과학부 2018-01-03 14:06
2018-1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 선발 계획
-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2018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2. 신청대상자 : 2017-2학기 재학생(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2018-1학기 복학예정자는 2018년 2월 시행예정.
3. 신청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인 자
- 교내외 타장학금을 받지 않은 자 우선선발
-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규정학기 초과자 및 외국인 제외
- 신청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
- 2017-2 BDAD 장학생으로 선발된자는 본장학금 수혜 불가
4. 신청유형 (하나 이상 해당자)
①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2016.12.1.일자 이후 실직자만 해당)
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15.12.1.일자 이후)
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수술,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16.12.1.일자 이후)
⑤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인 자
⑥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로서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자
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형제자매장학금 수혜 가정은 제외)
⑨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 (2017-2학기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인 자)
5. 선발인원 및 장학금
가. 선발인원 : 100명 내외
나. 1인당 장학금 : 최대 1,000,000원 내외
다. 재원 : 교비 100,000,000원
라. 지급방법
-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감면
※장학생 선발 후, 2018년도 1학기 등록을 하지않을 경우, 장학금 취소됩니다.
6. 학부별 배정인원(입학정원 기준)
학부 | 장학생 선발인원(명) | 학부 | 장학생 선발인원(명) |
경영학부 | 8 |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 6 |
외국어계열 | 6 | 컴퓨터공학부 | 8 |
동아시아학과 | 1 | 건축토목공학부 | 6 |
국제학부 | 5 | 에너지/생명공학부 | 6 |
International Studies과 | 1 | 디자인대학 | 7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 5 | 레포츠과학부 | 5 |
사회복지학부 | 4 | 디지털콘텐츠학부 | 6 |
관광학부 | 6 |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 4 |
경찰행정학과 | 2 | 예비 | 4 |
보건의료계열 | 10 | 총 100명 |
7. 세부선발일정
구분 | 날짜 | 비고 | |
신청기간 | 2017. 12. 29(금) - 2018. 1. 10(수) | 신청서 및 증빙서 제출 : 각 학부 사무실 | |
학부심사 | 2018. 1. 11(목) - 1. 12(금) | 학부회의를 통해 대상자 및 순위 결정(회의록 필수) | |
학생처회신 | 2018. 1. 16(화) | 공문 회신(회의록, 대상자 제출 서류 첨부) | |
학생처심사 | 2018. 1. 18(목) - 1. 22.(월) | 정원 고려한 학부별 인원 최종 확정 및 요건 심사 | |
장학금 지급 | 2018.2월중 | 2018-1학기 등록금 선감면 |
8.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각1부) | 신청자 공통 | 필수서류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
개 별 | ※ 해당사항 하나만 1-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1-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2.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 발급)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 암, 수술 : 의료비 정산서(1년) 4. 최근 1년 이내 부모 사망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날짜 표시가 있어야 함)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6.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7.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정 확인서 (소정양식, 관련기관장 확인),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장 확인 (택 1) 8. 다자녀(3명 이상) 세대 :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휴학증명서 1부 9. 위에 해당되지 않는 피치 못할 경제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서 | |
비 고 |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4. 그 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
9. 문의 : 각 학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