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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전공 2012-09-13 14:23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내규
(2012. 9. 13개정)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다음과 같은 지침에 의해 적격자인 경우에만 실습을 신청 할 수 있다.
여기에서“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2”, “사회복지현장실습3”의 교과목에 관련된 사항을 뜻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이수교과목 지침
필 수 교 과 목 | 관 련 분 야 교 과 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노인복지기관: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기관:장애인복지론 정신보건복지기관:정신보건사회복지론 아동복지기관: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기관:청소년복지론 일본사회복지현장실습:노인복지론 지역사회복지관 등 기타기관:전공선택 중 택1 |
※기존 교과목(필수교과목9과목+관련분야교과목1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자원봉사 지침
1.자원봉사 총400시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할 수 있음.
2.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의 자원봉사로VMS에 등록된 정식 시간에 한 하여 인정함.
3.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분야별 특정복지관(노인,장애인,정신보건,청소년,아동기관 등)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자원봉사 시간에 관련 기관 자원봉사 경력이 포함되어야 함.
▶지침 적용시기
: 2012년도 동계실습 신청부터
(단,자원봉사 총 시간에 한 하여
2012년도 동계실습 신청 시,자원봉사 총200시간
2013년도 하계실습 신청 시,자원봉사 총300시간으로 한시적 예외기준을 적용함)
▶교과목 인정범위
[관련분야 교과목]
-복지관 외 분야별 현장으로 실습을 나갈 시에는 반드시 그 분야 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함.
[프로그램개발과 평가교과목]
-청소년상담심리전공자인 경우에만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교과목 이수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