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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2022-12-16 11:55
<2022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 접수 안내>
가. 1차 접수
- 신청기한 : 2022.12.22.(목) 12:00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
- 제출서류 :
(자격증 발급비 1만원, 회원증 발급비 1만원, 연회비 5만원)
※ 연회비 관련한 문의는 부산사회복지사협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엄수! 기한 지나면 받지 않음
- 1급을 시험을 응시할 학생은 신청등급을 1급으로 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 자격증발급신청서 최종학력 기간은 입학 날짜부터 졸업 날짜(학위수여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자격증발급신청서 최종학력 전공명은 사회복지학과/청소년상담심리학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편입생 경우, 입학 날짜를 편입한 편입 날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합격예정자 발표(1급만 해당 / 2023. 2. 15.(수)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1급 합격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서류 개별 발송
(합격예정자, 불합격자 모두 협회에서 개별 문자 갈 예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안내에 따라서 각자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 편입생(2급 소지자)은 부산사회복지사협회로 연락
다. 2차 접수(대상 : 2급 신청자, 1급 불합격자)
- 제출기한 : 2023.2.24.(금) 17:00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
-제출서류 :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3개월 이내 자료만 가능
※ (2020년도부터 사회복지교과목을 처음 들은 학생은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확인)
※기한 엄수! 기한 지나면 받지 않음.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만 가능
라.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지지않음
※ 성적증명서에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들었는지 꼭 확인
(2020년도부터 사회복지교과목을 처음 들은 학생은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확인)
※ 현장실습확인서에 빈곳 없이 모두 채워졌는지 꼭 확인
※ 교과목은 3학점 과목만 인정됩니다
※ ‘자격증발급예정증명서’는 존재하지 않는 서류입니다. 자격증 발급 전 자격증을 소지할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없습니다.
※ 서류 제출 후 자격증 수령 주소가 변경될 시 부산사회복지사협회(501-507-1285)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경우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2023. 3. 16.) 이후 자격증 제작 및 발급되며, 5월까지 자격증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부산사회복지사협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2급 자격증 소지자는 꼭 개별접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단체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