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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2023-02-23 09:13
<2023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계 및 취업계 신청 안내>
〇 학생이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후 교무처 승인을 받아야 함.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서 작성 | → | 교무처 접수/확인 | → | 교무처 승인 | → | 유고결석계 출력 후 증빙서류 지참 결석 담당 수업 교수께 직접 제출 |
가. 병결 유고결석계 신청시 주의 사항
〇 병결로 인한 결석은 사유 발생 7일 이내 학생 지원 시스템으로 신청되어야 인정.
(서류 준비중이더라도 7일 이내에 먼저 시스템으로 신청 후 서류 첨부 바람)
〇 질병- 제출 서류 : 질병명과 병원 방문일이 기재된 서류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 질병명 혹은 질병코드가 없는 경우 승인 불가.
〇 입원- 제출 서류 : 입원 기간 및 질병명이 기재된 서류
〇 생리 공결 1일 (질병명과 병원 방문일이 기재된 서류)
〇 사이버 강의는 제외. (ZOOM 원격 동시 수업은 인정)
〇 사이버 교양선택 교과목은 해당 사항 없음 (ex. BDU, OCU)
〇 코로나 검사 시 코로나 검사 결과 보고서 및 자가격리통지서,
보건소 문자 or 카톡 (본인 이름 및 격리 기간 표기된 내용) 첨부
- 코로나 검사일 기준 2일까지 출석 인정 (자가키트 인정 불가)
〇 코로나 확진 출석 인정
- 검체채취일 이후 1주일간 수업 출석 인정
-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대체 과제 제출 또는 콘텐츠 수강 등을 전제로 치료 기간
외 1주일간 출석 인정
〇 백신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1~2일 이내 이상 반응 발생 시 백신접종 확인서 제출.
- 이상 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 인정 처리.
2~3일 이상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 후 질병 결석 처리
※ 교무처 승인 이후 증빙서류(진단서/처방전/진료확인서)와 허가증 지참하여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 바람.
(증빙서류 미지참 시 출석인정 불가)
나. 경조사로 인한 유고결석 신청시 주의 사항
〇 (외) 조부모 사망 - 2일 / 부모, 배우자의 사망 – 5일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 (제출 서류: 사망진단서 1부 / 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〇 본인 결혼 - 5일
다. 조기 취업으로 인한 취업계
〇 8학기 이상, 학기초과자 사용 가능
〇 학기 중 중도 입사자는 입사 시점부터 취업계 인정되므로 입사 날짜에 조기 취업 신청
결석 일 기준 7일 이내 신청하는 시스템이므로, 서류 준비 안되어도 미리 신청 해 놓을 것.
개강 전 입사자는 3월 7일까지 신청.
〇 온라인 신청 후 승인 완료 된 신청서는 직접 출력하여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
(총 2회 제출 – 학기 초 1회 / 학기 말 2회 교수님께 제출)
〇 프리랜서, 창업자의 경우 조기 취업 사용 불가
〇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만 출석 인정 가능
다-1. 조기 취업자 제출 서류 (총 2회 신청되어야 인정)
- 학기 초 1차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 입사일 기준 7일 이내 신청할 것.
- 학기 말 2차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학기 말 보강 기간 중 신청할 것)
-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피고용자 성명, 피고용자 생년월일,
고용 기간 [입사일], 급여 상세기재, 주5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내용)
다-2 취업계 신청 주의 사항
라. 기타 신청 사항
〇 교외 기관 행사 및 활동 (정부 및 공공 기관 주최 행사 등) : 해당 기간
〇 수업 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취업캠프 등) : 해당 기간
〇 수업 관련 학술 행사 (교육 실습, 학습 답사 및 견학) : 해당 기간
〇 징병 검사 및 병무(예비군)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 유고 결석계 승인 이후 담당 교수님께 제출 시 증빙서류
(병원 진단서, 처방전, 행사 참여 공문 등) 필히 첨부하여 제출 할 것
유고 결석계만 제출하는 경우 출석인정 불가
제출서류 위조 및 변조의 경우 적발 시 해당 교과목 성적 F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
051-32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