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계 및 취업계 신청 안내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합니다.
유고결석계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유고결석 교무처 승인 이후 증빙서류(진단서/처방전/진료확인서)와 허가증 지참하여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
(증빙서류 미지참 시 출석인정 불가)
※ 사회복지학과 전공수업의 경우 학기당 수업별로 최대 3회의 유고결석만 인정 가능함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피치못할 사정으로 3회 이상의 유고결석 신청이 필요한 경우 유고결석 인정 여부는 학과 교수재량을 통해 결정
- 학과에서 유고결석을 추가 인정하더라도 교칙상 학기당 5회(5주)의 유고결석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