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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유고결석계 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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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전공 2020-05-22 15:55

2020-1학기는 사이버수업을 학과도 있고, 대면강의를 시작한 학부 및 코로나 19관련 추가특이사항도 있어서

이번학기는 학생들이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유고결석계신청을 하지않고, 학사에서 공문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가지 주의사항이있어서 안내드립니다.

 

1.질병(병원통원치료), 경조사(사망) 관련, 신체검사, 예비군 관련 화상강의유무, 대면강의에따른 출석인정

 

사이버수업을 빠졌을 경우 - 실시간화상강의는 출석인정규정에 의거 유고결석처리가능(인정되는수업일수는 기존학칙과동일)

                                 그러나 실시간화상강의가 아닌 강의들은 출석기간이 1주일이므로 인정x(만약 출석기간이 1주일이 아니거나

                                 학생이 불가피하게 인정받아야되는 타당한 경우는 교무처 문의후 결정)

                                 다만 1주일이상 입원을 할경우 1주일동안 병원에 있는경우는 인정(입원은 최대14일까지인정)

 

대면강의- 기존 출석인정관련규정에 의거 출석인정가능(공문)

 

 

2. 코로나 19 접촉자,위험군,같은동선으로 자가격리 판정에 따른 유고결석인정

출석인정규정에의거 전염병은 최대 4주까지 인정 (4주이상일 경우 질병휴학) 

 

-필요서류 자가격리날짜가 나와있는 자가격리통지서가 필요 (학부사무실 공문접수)

 

위해당사항은 결석종료,자가격리종료날짜 1주일이내로 꼭 (학부사무실에 접수날짜기준)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교무처 320-204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