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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복학생)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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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5:03

2022-1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복학생) 신청안내
  1. 1. 목적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곤란으로 학업을 포기할

          형편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1. 2. 신청대상자 : 2022-1학기 복학생 (2022-1학기 기준 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1. 3. 신청자격

장학사정관제

- 직전학기(휴학 전 최종 이수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인 자

- 급작스러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자

-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청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 (동일한 유형으로 수혜이력이 있는 자 신청불가(재학중 유형별 1회 수혜가능))

 

  1. 4. 장학사정관제 신청유형 (하나 이상 해당자)

①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2021.4.1.일자 이후 실직자만 해당)

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20.04.01.일자 이후)

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수술,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1년이상, 본인은 해당없음)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1.04.01.일자 이후)

⑤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인 자

⑥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해당))으로서 소득분위 8분위(2022-1학기 소득분위) 이하인 자

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분위가 8분위(2022-1학기 소득분위) 이하인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형제자매장학금 수혜 가정은 제외)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 (2022-1학기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인 자)

 

  1. 5. 신청기간 : 2022. 04. 01() ~ 2022. 04. 8(금) 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부사무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