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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09:32
〇 학생이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후 교무처 승인을 받아야 함.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서 작성 | → | 교무처 접수/확인 | → | 교무처 승인 | → | 유고결석계 출력 후 결석 담당 수업 교수께 직접 제출 |
가. 병결 유고결석계 신청시 주의 사항
〇 병결로 인한 결석은 사유 발생 7일 이내 학생 지원 시스템으로 신청되어야 인정됩니다.
(서류 준비중이더라도 7일이내에 먼저 시스템으로 신청 후 서류 첨부 해 주세요)
〇 질병- 제출서류 : 질병명과 병원방문일이 필히 기재된 서류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
처방전 불인정 (병원간 당일날만 출석인정가능)
〇 입원-14일 이내 제출서류 : 입원기간 및 질병명이 기재된 서류
〇 생리공결 1일 가능 (질병명과 병원방문일이 필히 기재된 서류) 처방전 불인정
〇 (외)조부모 사망 - 2일 / 부모님 사망 – 5일
-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1부 / 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〇 사이버강의는 제외. (단, 실시간 화상강의는 인정)
〇 사이버 교선균형과목은 해당사항 없음.
〇 유고결석계 신청 방법은 첨부되어있는 파일을 꼭 확인하여주세요.
〇 코로나검사시 코로나검사결과보고서 및 자가격리통지서, 보건소(문자,카톡) 캡쳐하여 첨부하기
- 코로나 검사일 기준 2일까지 출석 인정
〇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시, 대체출석 인정 가능
- 검체채취일 이후 1주일간 수업 대체출석 인정
-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대체과제 제출 또는 콘텐츠 수강 등을 전제로 치료기간
외 1주일간 대체출석 인정
-격리자의 대체출석 인정
- 격리기간 대체출석 인정(단, Hybrid수업 및 원격수업의 경우 온라인수업 수강)
〇백신접종 당일 및 접종 후 1~2일까지 이상반응 발생 시 관련서류(백신접종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인정 결석(진단서 미첨부*) 처리하고, 2~3일 이상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 후 질병 결석 처리
※ 교무처 승인이 나면 학생은 허가증을 출력해서 수업담당 교수님께 전달하시면 됩니다.
나. 조기취업 유고결석계 신청시 주의사항
〇 8학기 이상, 학기초과자 사용가능
〇 학기 중 중도 입사자는 입사시점부터 취업계 인정되므로 입사날짜에 조기취업 신청하시면됩니다.
입사날짜 기준 7일이내 신청해야하는 시스템이므로, 서류 준비안되어도 미리 신청 해 놓을 것.
개강전 입사자는 9월 7일까지 신청해야하는 시스템입니다.
〇 온라인 신청 후 승인완료 된 신청서는 직접 출력하여 수업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여야합니다
(총2회제출 – 학기초 1회 / 학기말 2회 교수님께 제출)
〇 프리랜서, 창업자의 경우 조기 취업 사용 불가
〇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만 출석 인정 가능
〇 유고결석계 신청 방법은 첨부되어있는 파일을 꼭 확인하여주세요.
나-1. 조기취업자 제출서류 ( 총 2회 신청되어야 인정 )
1) 건강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일 경우
- 학기초 1차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 입사일 기준 7일이내 신청할 것.
- 학기말 2차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종강기준인 12월 날짜로 발급할 것) / 12월 8일~ 16일까지만 시스템에 신청 가능.
12월 20일 이후에는 시스템 닫히므로 그전에 교무처 승인 후 출력해서 교수님께 제출할 것.
-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피고용자성명, 피고용자 생년월일, 고용기간[입사일자], 급여 상세기재, 주5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내용)
2)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 학기초 1차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사본) 붙임파일로 제출
- 학기말 2차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 종강기준인 6월 날짜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됨)
-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피고용자성명, 피고용자생년월일, 고용기간[입사일자], 급여 상세기재, 주5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내용)
나-2 취업계 신청 주의 사항
문의후에 신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