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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및 취업계 신청 안내

조회 2,096

2023-02-20 09:45

2023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계 및 취업계 신청 안내

〇 학생이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후 교무처 승인을 받아야 함.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서 작성

교무처 접수/확인

교무처 승인

유고결석계 출력 후 증빙서류 지참

결석 담당 수업 교수께 직접 제출

. 병결 유고결석계 신청시 주의 사항

  〇 병결로 인한 결석은 사유 발생 7일 이내 학생 지원 시스템으로 신청되어야 인정.

      (서류 준비중이더라도 7일 이내에 먼저 시스템으로 신청 후 서류 첨부 바람)

  〇 질병- 제출 서류 : 질병명과 병원 방문일이 기재된 서류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 질병명 혹은 질병코드가 없는 경우 승인 불가.

  〇 입원- 제출 서류 : 입원 기간 및 질병명이 기재된 서류

  〇 생리 공결 1일 (질병명과 병원 방문일이 기재된 서류)

  〇 사이버 강의는 제외. (ZOOM 원격 동시 수업은 인정)

  〇 사이버 교양선택 교과목은 해당 사항 없음 (ex. BDU, OCU)

  〇 코로나 검사 시 코로나 검사 결과 보고서 및 자가격리통지서,

      보건소 문자 or 카톡 (본인 이름 및 격리 기간 표기된 내용) 첨부

       - 코로나 검사일 기준 2일까지 출석 인정 (자가키트 인정 불가)

  〇 코로나 확진 출석 인정

       - 검체채취일 이후 1주일간 수업 출석 인정

       -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대체 과제 제출 또는 콘텐츠 수강 등을 전제로 치료 기간

         외 1주일간 출석 인정

  〇 백신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1~2일 이내 이상 반응 발생 시 백신접종 확인서 제출.

       - 이상 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 인정 처리.

      2~3일 이상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 후 질병 결석 처리

 교무처 승인 이후 증빙서류(진단서/처방전/진료확인서)와 허가증 지참하여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 바람.

   (증빙서류 미지참 시 출석인정 불가)

. 경조사로 인한 유고결석 신청시 주의 사항

  〇 (외) 조부모 사망 - 2일 / 부모, 배우자의 사망 – 5일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 (제출 서류: 사망진단서 1부 / 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〇 본인 결혼 - 5일

. 조기 취업으로 인한 취업계

  〇 8학기 이상, 학기초과자 사용 가능

  〇 학기 중 중도 입사자는 입사 시점부터 취업계 인정되므로 입사 날짜에 조기 취업 신청

      결석 일 기준 7일 이내 신청하는 시스템이므로, 서류 준비 안되어도 미리 신청 해 놓을 것.

      개강 전 입사자는 3월 7일까지 신청.

  〇 온라인 신청 후 승인 완료 된 신청서는 직접 출력하여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

      (총 2회 제출 – 학기 초 1회 / 학기 말 2회 교수님께 제출)

  〇 프리랜서, 창업자의 경우 조기 취업 사용 불가

  〇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만 출석 인정 가능

-1. 조기 취업자 제출 서류 (총 2회 신청되어야 인정)

    - 학기 초 1차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 입사일 기준 7일 이내 신청할 것.

    - 학기 말 2차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학기 말 보강 기간 중 신청할 것)

    -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피고용자 성명, 피고용자 생년월일,

      고용 기간 [입사일], 급여 상세기재, 주5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내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재직 증명서의 경우
  •       신청 일자 기준 1주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 첨부 바람.

-2 취업계 신청 주의 사항

  •   취업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출석만 인정. 수업 담당 교수님과 면담 필수.
  •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경우 출석 인정이 불가. (ZOOM 원격 동시 수업의 경우 인정)

. 기타 신청 사항

  〇 교외 기관 행사 및 활동 (정부 및 공공 기관 주최 행사 등) : 해당 기간

  〇 수업 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취업캠프 등) : 해당 기간

  〇 수업 관련 학술 행사 (교육 실습, 학습 답사 및 견학) : 해당 기간

  〇 징병 검사 및 병무(예비군)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    
  • 위 내용 중 해당 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행된 공문, 또는 참가 확인서 첨부 바람.

※ 유고 결석계 승인 이후 담당 교수님께 제출 시 증빙서류

(병원 진단서처방전행사 참여 공문 등필히 첨부하여 제출 할 것

유고 결석계만 제출하는 경우 출석인정 불가

제출서류 위조 및 변조의 경우 적발 시 해당 교과목 성적 F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교무처)

051-32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