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학과 주메뉴
전체메뉴
조회 5,805
방송영상학과 2022-09-13 11:44
이수구분변경 신청원 제출에 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전공명 변경으로 인한 이수구분변경 신청
20학번부터 전공명이 '전공'에서 '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방송영상전공 → 방송영상학과 / 광고PR전공 → 광고홍보학과
입학할 당시 본인의 전공명이 '○○전공'으로 되어있는 학생이 '○○학과' 전공 수업을 이수할 시,
같은 전공임에도 이수구분이 '타과전공인정'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1학기부터 2021-1학기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이수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이수구분변경 신청원을 제출하면
‘타과전공인정’으로 되어 있던 이수구분이 ‘전공선택’으로 변경됩니다.
※ 본인의 전공명이 ○○전공인데 △△학과 전공 수업을 이수할 시,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나. 타전공 수업이어도 인정되는 경우 → 19학번 가전공
19학번 학생의 경우, 당시 학부제 운영으로 1학년 때(2019년) 가전공으로 전공이 지정되었습니다.
(방송영상전공으로 되어있지만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광고PR전공으로 전공 변경 가능한 시기)
(광고PR전공으로 되어있지만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방송영상전공으로 전공 변경 가능한 시기)
이에 방송영상전공학생이 광고PR전공 1학년 수업을 듣거나
광고PR전공학생이 방송영상전공 1학년 수업을 들어도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이수구분변경 신청원을 제출하면
타전공인정으로 되어 있던 이수구분이 전공선택으로 변경됩니다.
인정되는 수강 기간 : 2019년 1학기, 2학기만 해당
인정되는 교과목
방송 : 영상학개론(321320) / 커뮤니케이션개론(321321)
광고 : 영상학개론(321312) / 커뮤니케이션개론(321313)
다. 이수구분변경 신청 방법
라. 주의사항
- 소속변경 동의 및 신청을 한 학생이어도 위 사항에 해당할 시 이수구분변경신청원을 교무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전에는 19학번부터는 이수해야 하는 전공학점 69학점 중 9학점이 타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공수업으로만 69학점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1.12.03. 이후로 규정이 개정되어 19학번부터는 전공학점 69학점 중 9학점을 타전공을 이수해도 전공학점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이수구분변경신청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 : 방송영상학과 사무실 051)320-1690
붙임 : 1. 이수구분변경신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