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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2022-04-29 15:09
1) 청소년관련기관 상담직 근무자 (기관장 직인 날인한 재직증명서 필요_상담직 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직, 요귱청(위프로젝트상담직, 전문상담교사, 상담부 교사), 소년원 상담교사, 쉼터·그룹 홈·지역아동센터 등의 상담직 종사자 등 2)상담관련학과 일반학사(4년제) 졸업 또는 석사 수료 이상인 자 (전문학사 해당없음_졸업증명서, 학위기 필요)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사업복지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정신의학 등 3) 전문대 졸업이상이며, 상담관련실무 경력이 대면상담 20회기 또는 집단상담 운영 40시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상담 회기와 상담 시간이 명시된 기관장 직인 날인한 경력증명서와 최종학위증명서 두 가지 모두 필요) 4) 현직 교사(초·중·고)인 자 (학교장 직인 날인한 재직증명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