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평생교육 현장전문가를 말한다.

주요직무

주요직무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및 교수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종사분야

  •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시도청, 시군구청 평생교육 관련부서, 교육청,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부서 등
  •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수행 학교,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수행 대학 등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공민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각종학교 등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학원, 사이버교육원, 원격대학 등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 등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운동)연합, YMCA, 운동본부 등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문사·방송사 문화센터 등
  •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기업체연수원, 산업교육기관, 주부교실 등
  • 학점은행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급별 자격요건(개정법 대상자)

    평생교육사 2급
    -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이수과목은 3학점이어야 하며, 2학점 과목 이수 시 인정불가
    - 필수 5과목 + 선택 5과목 (총 30학점) - 실습(필수과목으로 편성)은 필수과목 4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이수 상태에서 실습을 진행할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됨
    -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 이상 진행
    - 전체 학습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일 경우 자격증 취득 가능
    평생교육사 3급
    -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필수 5과목 + 선택 2과목 (총 21학점) - 실습사항은 2급과 동일

평생교육사 2급 이수과목

평생교육사 2급 이수과목 안내
구분 과목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현장실습 포함)
선택과목 실천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방법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선택과목은 실천영역과 방법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함
  •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징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과목으로 인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