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제20조)에 의한 국가 검정 자격증이다. 청소년지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정부는 청소년지도사란 전문직을 만들고, 이들이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등에 임용되어 청소년지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1의2. 2005년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영 제19431호 ,2006.3.29)
2의2. 2005년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영 제19431호, 20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