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진로국가자격증청소년상담사 3급

국가자격증

청소년상담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실 등에서 일하려면 취득해야 할 자격증이다. 2003년에 첫 시험이 실시되었고 4년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학생은 누구나 3급청소년상담사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2급이나 1급에 바로 응시할 수도 있다.

응시자격기준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분야 졸업(예정)자
  •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