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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2022-06-10 10:43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면제서류 제출 기간: 10. 5.(수) ~ 10. 18.(화) [10일간]
- 대상자는 반드시 위 기간에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면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필기시험 면제대상자가 서류심사 기간에 면제서류(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고 면접시험에 접수・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합격(예정)이 취소됨
- 단,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2023. 2. 16.(목) ~ 3. 2.(목)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가능
(22.10.5.~10.18. 기준 졸업자는 2023. 2. 16.(목) ~ 3. 2.(목)에 서류 제출 불가)
※ 졸업예정자는 서류제출 시 졸업연도를 확인하며 졸업연도가 반드시 2023년이어야 함(졸업증명서 상의 졸업연도가 2023년이 아닐 경우 불합격)
※ 서류제출기간 착오 등으로 면제서류를 미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귀책사유이며 졸업예정자 서류심사 결과 발표 전 자격연수를 받은 경우 면접시험 합격취소와 동시에 자격연수도 무효처리되므로 반드시 면접시험 접수 전 필기면제 서류심사 통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급 청소년지도사]
※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류제출 마감일(‘22.10.18.)기준으로 과목이수가 완료 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제31회)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면접시험에 ‘졸업예정자’ 유형으로 접수하여 합격한다 하더라도 합격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