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에 따라
2027년도부터 시행되는 ⌈청소년기관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음의 선수과목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선수과목(총 4과목) |
| 1. 기본 과목 (3과목) |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 2. 추가과목 (1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및상담(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론 등 교과목 이름에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
현재 ⌈청소년기관현장실습⌋ 과목은 4학년 2학기 수강과목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4학년 여름방학~2학기 중 실습을 하고, 4학년 2학기에 성적 및 학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 2학기와 2027년 1학기까지 위의 선수과목 이수 요건을 반드시 갖출 수 있게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