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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행특채 인정과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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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2013-12-23 12:39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4항 2호(별표1의2)

■ 경찰행정학 전공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인 정 과 목

체포술(무도ㆍ사격 포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범죄학, 경찰학, 비교경찰론, 한국경찰사, 경찰윤리, 경찰경무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수사론, 경찰경비론, 경찰교통론, 경찰정보론, 경찰보안론, 경찰외사론, 범죄심리학, 피해자학, 과학수사론, 법의학, 형사정책론, 경찰연구 방법론, 테러정책론, 민간경비론, 경찰기획(정책)론, 소년범죄론, 자치경찰론, 국가정보학, 사회병리학, 범죄통계학, 범죄예방론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과목

 

■ 유사과목 인정기준

❍ 전국 4년제 경찰행정 관련학과의 교과과정 중 전공·기초과목 모두 인정(전공·기초필수, 전공·기초선택)

❍ 편입생의 경우 前籍대학 이수 전공과목 중 동임용령 별표1의2에 규정된 과목에 한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