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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2018-03-29 20:42
※ 휴학 및 복학 ※
1) 휴학 - 등록휴학 :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입후 휴학
- 미등록 휴학 : 미등록 휴학기간에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
교수님과 상담 > 학생지원시스템 휴학신청 > 교수님 승인 > 휴학 완료
2) 군휴학 - 학생지원시스템 > 군휴학 신청 > 입영통지서 업로드 > 휴학완료
3) 휴학 연기 - 일반 휴학 중 군휴학을 할경우 학생지원시스템 > 군휴학 신청 > 입영통지서 업로드 > 휴학완료
4) 복학 - 복학: 학생지원시스템> 복학신청 > 복학
- 조기복학: 조기복학 사유의 증빙 서류 지참후 교무처 제출 > 복학
5) 등록, 복학 대상자가 등록, 복학 하지 않을경우 미등록 제적, 미복학 제적 됨
휴학 및 복학 관련 문의 : 교무처 051)320-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