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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2018-06-08 17:49
2018-2학기 조기졸업 신청 공지
[2018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공지합니다.
- 아 래 -
1. 신청 자격
- 신청기간 기준 6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평균평점 4.30 이상인 자
2. 신청 불가 대상
- 6개 학기 평균평점 4.30 미만인 자
- 재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와 계절학기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 불가
-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조기 졸업 신청 불가
4. 조기졸업 조건
- 조기졸업 신청 후 다음 학기(7학기) 평균펑점 4.30 이상
- 졸업학점 이수, 필수과목 이수
- 졸업종합시험 합격
⇨ 위 3가지를 만족했을 경우 2019년 2월 졸업
6. 처리절차
성적증명서(열람용)발급 ⇨ 조기졸업신청서 작성 ⇨ 학부경유 ⇨ 교무처 제출
7. 문의
교무처 320-2041, 2042
2018년 6월 4일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