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과 주메뉴
전체메뉴
조회 2,827
경찰행정학과 2019-01-04 16:14
2019-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 공고
2019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학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학생(졸업가능자)
2. 접수기간
2019. 1. 30(목) ∼ 1. 31(금) 2일간
접수시간 : 오전 9시 ~ 오후 3시
3. 접수장소 및 절차
접수 : 밀레니엄관 4층 학생서비스센터 내 교무처
절차 : 교무처 방문(작성양식 작성) ⇨ 전공방문(졸업여부 확인) ⇨ 교무처 최종제출
4. [ 신 청 기 준 및 방 법 ]
1) 8학기를 이수(건축설계학전공은 10학기)하고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된 졸업예정 자 중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만 신청가능(졸업불가자 신청불가)
2)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기간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1학기 단위로 신청
3)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다음 정규학기에 최대 6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있으나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수강신청 : 교무처 개별 신청
5)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및 현금등록 절차 : 별도 안내
※ 유의사항
- 학칙 제34조의 4(학사학위취득유예)에 따라 졸업유예는 학사학위취득유예로 명칭 변경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에 포함되지 않음(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 신청기간 이후에는 졸업 확정으로 신청자는 취소 불가
※ 문의사항 : 320-2041~2(교무처)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