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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 시외거주자 학생차량 출입증 발급 ~ 3.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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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2019-02-25 10:47

2019-1 시외거주자 학생차량 출입증 발급 안내

 

 

1. 대상 : 시외거주자

김해, 양산, 창원, 장유 , 마산, 부산기장에서 등하교를 위해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차량(차량등록증에 명시 된)으로 통학 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2. 장애우(본인) 및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학생차량출입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복지카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주간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불가한 경우

① 김해, 양산, 창원, 마산, 부산기장 외 지역으로 통학시간 및 유류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학생이 실질적으로 통학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발급 불가합니다.

② 부산 외 거주자라도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발급 불가합니다.

③ 기숙사생, 자취생 발급 불가 합니다.

④ 부산에 거주 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3. 제출기간 : 2019.02.25(월)~ 03.06(수) 18:00

                경찰행정학과 사무실

  1.  4.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전 발급본만 가능)

차량등록증 사본(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차량)

+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닐 시)

+ 차량 소유주가 부모님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 주간학생의 차량이 회사 소유일 경우

- 구비서류 :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서류가 조작 및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할 때 적발 시

차량등록은 취소되며, 적발된 학생은 이후 차량등록이 불가합니다.

차량 변경 시에는 변경된 차량등록증(사본) 서류를 지참하여 학생복지팀(320-2043)로 방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