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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 선발 (복학생 대상) ~04.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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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2019-04-04 14:40

2019-1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 선발 계획

 

  1. 1. 목적

-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2019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2. 신청대상자 : 2019-1학기 복학생(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 9가지 유형중 동일한 유형으로 수혜받은 적이 있는 경우, 선발제외

 

3. 신청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인 자

- 교내외 타장학금을 받지 않은 자 우선선발

-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규정학기 초과자 및 외국인 제외

- 신청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동일한 유형으로 수혜받은적이 있을 경우, 선발제외)

4. 신청유형 (하나 이상 해당자)

①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2018.3.1.일자 이후 실직자만 해당)

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17.3.1.일자 이후)

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수술,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18.3.1.일자 이후)

⑤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인 자

⑥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로서 소득분위 8분위(2019-1학기 소득분위) 이내인 자

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분위가 8분위(2019-1학기 소득분위) 이하인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형제자매장학금 수혜 가정은 제외)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 (2019-1학기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인 자)

 

5. 선발인원 및 장학금

가. 선발인원 : 55명 내외

나. 1인당 장학금 : 최대 1,000,000원 내외(등록금 범위내 지급)

다. 재원 : 교비 55,000,000원

라. 지급방법 : 학생 계별지급

6. 신청기간

 - 2019.04.10(수) 16:00 경찰행정학과 사무실

 - 문의 : 경찰행정학과 사무실 051) 320-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