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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거주자 학생차량 출입증 발급 안내 ~9.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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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2019-08-23 15:44

시외거주자 학생차량 출입증 발급 안내

신청기간 : 2019.08.26(월) ~ 09.06(금) 18:00

증빙서류 지참 후 경찰행정학과 사무실 방문

 

1. 대상 : 시외거주자

김해, 양산, 창원, 장유 , 마산, 부산기장에서 등하교를 위해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차량(차량등록증에 명시 된)으로 통학 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야간학생의 학생차량출입증의 경우**

야간수업을 수강하면서 재직중인 학생에게만 발급됩니다.

(주2일 이상 주간수업과 겹치지 않고 순수야간수업을 듣는 경우 및 재직 중이어서 차량이 꼭 필요한 학생만 발급)

- 구비서류 :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기존차량등록자들은 재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기존등록자 중 차량 변경한 경우,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장애우(본인) 및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학생차량출입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복지카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 주간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불가한 경우

① 김해, 양산, 창원, 마산, 부산기장 외 지역으로 통학시간 및 유류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학생이 실질적으로 통학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발급 불가합니다.

② 부산 외 거주자라도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발급 불가합니다.

③ 기숙사생, 자취생 발급 불가 합니다.

④ 부산에 거주 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1. 3.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전 발급본만 가능)

차량등록증 사본(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차량)

+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닐 시)

+ 차량 소유주가 부모님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 주간학생의 차량이 회사 소유일 경우

구비서류 :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서류가 조작 및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할 때 적발 시 차량등록은 취소되며, 적발된 학생은 이후 차량등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