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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2021-01-12 10:59
2021년 국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교내추천자 선발
본교에서는 국가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국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교내추천자를 선발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① 서류심사 : 대학 추천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② 면접 : 면접일정 개별 통보
① 성적증명서(2020학년도 2학기 성적포함)
②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③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④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 휴학증명서 등 재적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전체모집 인원 : 160명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 10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 60명]
- 대학추천 인원 : 9명
① 추천요건에 맞는 인원을 선발하여 교육부 인사혁신처에 추천
②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수습직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여야 하며, 수습 시작시(2022년 상반기)까지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에 신청 했던자는 재신청 불가
②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균평점)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가을학기 졸업자는 같은 해 봄학기 졸업자와 합산하여 추천
③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18.5.12.전 시험) | TEPS (‘18.5.12. 이후 시험) | G-TELP | FLEX | ||
PBT | IBT | |||||||
기준점수 | 530점 | 71점 | 700점 | 625점 | 340점 | 65점 (Level 2) | 625점 |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단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해당자는 장애인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①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②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18.5.12.전 시험), TEPS 204점(‘18.5.12.이후 시험),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
* 2016. 1월 ~ 2019. 2월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이버국가고시센터‘2021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공고문 참조)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추천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2016년)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중 추천일 전일까지 2급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⑤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2001. 12. 31. 이전 출생자)
⑥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음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 험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21. 2. 26.(금) | 2021. 3. 6.(토) | 2021. 3. 23.(화) |
서류전형 | - | - | 2021. 4. 28.(수) |
면접시험 | 2021. 4. 28.(수) | 2021. 5. 13.(목)~14.(금) | 2021. 5. 28.(금) |
○ 최종합격자는 2022년 상반기 중 수습근무 시작
○ 1년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수습기관에서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수습근무 기간은 호봉에 반영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 참고
☎ 문의처 : 학생취업지원처(051-320-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