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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9-14 11:32
현행법에 의해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은 모든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목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10월 30일까지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목적 : 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 개선으로 학내 올바른 성문화 확립과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교육내용 :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