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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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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9-14 11:32

현행법에 의해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은 모든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목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10월 30일까지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목적 : 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 개선으로 학내 올바른 성문화 확립과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1. * 근거 : 현행법에 의거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2. 2021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
  3. 양성평등기본법 제31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6. * 대상 : 재학생 및 대학원생 4. 교과목 개설 : e-class 활용 [양성평등인식증진 및 폭력예방교육]
  7. * 수강방법 : e-class 로그인 후 [수업콘텐츠]에서 수강 (기존 수강과목과 동일)
  8. * 운영기간 : 2021913~ 1030

교육내용 :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