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조기졸업 신청 공고
- 아 래 -
- ● 신청 자격
- 신청기간 기준 6개 학기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평균평점 4.30 이상인 자
- ● 신청 불가 대상
- 6개 학기 평균평점 4.30 미만인 자
- 재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와 계절학기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 불가
-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조기 졸업 신청 불가
- ● 신청기간
- 2022. 1. 17(월) - 2022. 1. 20(목)
* 기간이후 신청불가
- ● 조기졸업 조건
- 조기졸업 신청 후 다음 학기(7학기) 평균펑점 4.30 이상
- 졸업학점 이수, 필수과목 이수
- 졸업종합시험 합격
⇨ 위 3가지를 만족했을 경우 2022년 8월 졸업
-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 처리절차
- 성적증명서(열람용)발급 → 조기졸업신청서 작성 → 학부경유 → 교무처 제출
- ●문의
320-2041,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