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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 2차(복학생) 선발 계획

조회 1,579

관리자 2022-09-30 10:23

  1. 목적

-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소득원 부재 등 최근 급작스러운 경제적 곤란으로 학업을 포기할 형편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대상자 : 2022-2학기 복학생(2022-2학기 기준 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1. 신청자격

가. 직전학기(휴학 전 최종 이수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인 자

나. 급작스러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자

다.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라. 신청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동일한 유형으로 수혜이력이 있는 자는 선발제외(재학 중 유형별 1회 수혜가능))

 

  1. 신청유형 (하나 이상 해당자)

①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1.10.1. 이후)

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20.10.1. 이후)

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으로 인한 가정내 근로 소득원의 부재(1년 이상 투병, 본인은 해당없음)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1.10.1. 이후)

⑤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인 자

⑥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법령개정전1~3급))으로서 소득구간 8구간(2022-2학기 소득구간) 이하인 자

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구간이 8구간(2022-2학기 소득구간) 이하인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2022-2학기 소득구간 4구간 이하인 자)

 

  1. 선발인원 및 예산

가. 선발인원: 43명 내외

나. 1인당 장학금: 최대 100만원 내외(등록금 범위내 지급)

다. 예산: 43,000,000원

라. 지급방법: 학생 개인별 계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