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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11-29 15:46
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금등록 기간을 알려드리오니, 계절학기를 수강신청한 학생들은 기간 내 현금등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등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폐강과목 : 없음
가. 현금등록 기간 : 2022. 12.05(월) ~ 12.07(수) 09:00~16:00[가상계좌 입금가능시간]
* 상기 등록 기간 외에 별도 추가등록기간 (수강신청포함) 이 없으므로 기간을 반드시 엄수
나. 현금등록 : 폐강과목 확인 후 해당 가상계좌로 납입
다. 현금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강료 납부방법
납부방법 | 해당과목 | 고지서출력여부 |
가상계좌로 입금 (농협만 가능) | 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최종개설 모든 과목 | O |
2) 고지서 출력 방법 : 홈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계절학기 고지서 출력
3) 등록금 납부 시 과목별로 분납되지 않습니다.
* 2과목 수강신청 후 선택적으로 등록금 납부 불가 :반드시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희망할 경우 전체 현금등록 후 개강 전까지 수강취소원 제출하는 학생에 한하여 환불가능.
가. 수강료 환불신청 기간 : 2022. 12. 12(월) ~ 12. 14(수) [09:00~16:00]
나. 수강료 환불신청 방법 : 본인 통장 사본 지참 후 교무처 계절학기 담당자에게 방문
15일간 매일 수업[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가. 폐강에 따른 수강변경 외에는 일체 수강신청 변경이 불가하며, 수강신청 시 중복 이수 하여서는 안된다.
나. 중복 이수 시 본인 책임이므로, 중복 이수 과목 여부를 꼭 확인한다.
다. 사이버수업은 시간 중복과 무관하다.(사이버수업 학습요령은 추후 공지사항 참조)
라. 사이버수업은 반드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한다.
마. 계절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바.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조기졸업 등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반영하지 않는다.
2015-1학기부터 재수강과목에 대한 최고학점은 B+로 제한됩니다.
( 2015-1학기에 받은 F학점 과목을 이번 계절학기부터 재수강 했을 경우 적용 / 이전 학 기 재수강 대상과목은 종전대로 학점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