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 2023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계 신청 안내
2. 신청 절차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서 작성 → 교무처 접수 / 확인 → 교무처 승인 → 수업 담당 교수님께 유고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3. 유고결석 인정 사유
가. 질병으로 인한 유고결석
- 질병 명 혹은 질병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제출
- 코로나 및 유행성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의 경우 격리 사실 확인서 제출
나. 경조사로 인한 유고결석
- (외) 조부모 사망 - 2일 / 부모, 배우자의 사망 - 5일 /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1일 [제출 서류 : 사망진단서 1부 / 사망자와의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결혼 - 5일
다. 조기 취업으로 인한 취업계
- 8학기 이상, 학기초과자 중 취업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한 자 - 학기 초 1차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 입사일 기준 7일 이내에 신청할 것.
- 학기 말 2차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학기 말 보강 기간 중 신청할 것)
라. 기타 신청사항
- 교외 기관 행사 및 활동 (정부 및 공공 기관 주최 행사 등): 해당 기간
- 수업 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취업캠프 등) : 해당 기간
- 수업 관련 학술 행사 (교육 실습, 학습 답사 및 견학) : 해당 기간
- 징병 검사 및 병무(예비군)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 유고 결석계 승인 이후 담당 교수님께 제출시 증빙서류 첨부 필수.
(병원 진단서, 처방전, 행사 참여 공문 등) 제출 서류 위조 및 변조의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 미이수 처리
ZOOM 실시간 강의를 제외한 원격수업의 경우 출석 대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