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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성적정정원 제출 안내

조회 1,888

관리자 2023-07-03 10:15

  가. 대상성적 : 2023-1학기 성적이 확정된 교과목

     나. 성적정정원 제출 가능기간 : 2023. 7. 3(월) ~ 8. 21(월)

           ** 기간이후 정정불가(증빙서류 미비로 인한 기한 연장 불가)

     다. 제출서류

           - 성적정정원 1(붙임 참조)

           - 증빙서류 각 1(출석부, 채점표(성적 전·후 채점표), 기타서류-성적변동이

             일어난 부분의 증빙 등)

     라. 절차

           - 채점교수 성적정정원 작성 → 학과장 결재 → 교무처 접수/검토 →

               교무처장 결재 → 성적정정

     마. 참고사항

           - 채점교수의 채점오류, 입력오류 등의 실수가 인정될 경우 정정 가능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가능해야함)

           - 성적정정의 해당 사유가 되지 않을 경우 성적정정 불가(서류 미비 포함)

    바. 정정 불가사항

           - 취업, 장학금 수혜, 졸업문제 등 학생의 개인적 사유등으로 인한 경우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사. 주의사항

          - 붙임의 "교육부 대학 종합감사 사례집"에서 발췌한 [학생성적관리부당 사례]

           참고하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내·외부 감사시 성적정정 현황은 주요 점검 대상

          - 성정정정기간은 다음 학기 현금등록개시일전까지 가능.

            단, 성적정정과 관련된 서류(증빙서류 및 보완서류 포함)가 

            현금등록개시일 이후 제출될 경우 정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