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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7-03 10:15
가. 대상성적 : 2023-1학기 성적이 확정된 교과목
나. 성적정정원 제출 가능기간 : 2023. 7. 3(월) ~ 8. 21(월)
** 기간이후 정정불가(증빙서류 미비로 인한 기한 연장 불가)
다. 제출서류
- 성적정정원 1부(붙임 참조)
- 증빙서류 각 1부(출석부, 채점표(성적 전·후 채점표), 기타서류-성적변동이
일어난 부분의 증빙 등)
라. 절차
- 채점교수 성적정정원 작성 → 학과장 결재 → 교무처 접수/검토 →
교무처장 결재 → 성적정정
마. 참고사항
- 채점교수의 채점오류, 입력오류 등의 실수가 인정될 경우 정정 가능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가능해야함)
- 성적정정의 해당 사유가 되지 않을 경우 성적정정 불가(서류 미비 포함)
바. 정정 불가사항
- 취업, 장학금 수혜, 졸업문제 등 학생의 개인적 사유등으로 인한 경우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사. 주의사항
- 붙임의 "교육부 대학 종합감사 사례집"에서 발췌한 [학생성적관리부당 사례]를
참고하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내·외부 감사시 성적정정 현황은 주요 점검 대상
- 성정정정기간은 다음 학기 현금등록개시일전까지 가능.
단, 성적정정과 관련된 서류(증빙서류 및 보완서류 포함)가
현금등록개시일 이후 제출될 경우 정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