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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과 2024-02-14 10:16
1. 관련 : 학칙 제 29조 2항 및 제 41조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과목 수강 중 부득이한 결석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유고결석 신청 안내 드립니다.
가. 병결 유고결석계
- 질병 및 입원, 유행성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나. 경조사로 인한 유고결석
- 부모 및 형제 (외) 조부모의 사망
- 본인의 결혼
다. 조기취업계
- 8학기 이상 등록생 중 취업으로 인한 출석 불가
라. 기타
- 교외 기관 행사 및 활동, 징병 검사 및 병무(예비군)사항.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