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과 주메뉴
전체메뉴
조회 87
경찰학과 2024-11-26 13:12
<경찰학과 전과 조건>
■ 문제 제기
■ 최소기준(2021년 04월 19일)
이에 학과에서는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전과를 위한 경찰행정학과만의 최소 기준을 정하여 전과한 학생들의 조기적응과 경찰공무원 합격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전과를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수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항목 | 최저 기준 | 내용 및 이유 | 비고 |
경찰학과 수업 | 3학점 이상 수강 또는 선행학습 | - 3학점 이상 선 수강 또는 선행학습 - 학생들의 명확한 진로 설정 및 후회 방지 | 단, 경찰실기Ⅰ.Ⅱ 해당 안됨 |
운전면허증 |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기본 자격 |
| |
영어 | 토익 500점 또는 G-TELP 40점 | -공무원 합격의 가장 기본은 영어성적임. -경찰채용 시험 개편에 따른 영어 검정시험 대체 |
|
■ 현행 규정
학칙 제20조 ① 학부이동은 1회에 한하여 제2학년 1학기 초, 제3학년 1학기 초 및 제 4학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 단, 3학년 편입생은 제3학년 2학기 초 또는 제4학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
② 학부이동은 소속학부 입학정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전학기까지 이수한 전교과목의 평균평점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학부이동을 지원하는 자가 허가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고사를 행할 수 있다.
학칙 제21조 학부이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부장의 승인을 받고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한다.
학칙 제22조 ① 학부이동한 자는 당해 전입전공 및 학부의 소정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기득학점 및 성적은 전입 학부장이 인정할 수 있다.
② 학부이동한 자의 재학년한에는 종전의 재학한 년한을 통산한다.
학칙시행세칙 제3조 ② 학부이동 및 전공변경은 전입학부별 입학정원의 30%이내에서 허용하되 재학생은 평균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한다.
③ 학부이동을 지원하는 자가 허가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의 선발기준은 총 평균 평점 성적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