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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과 2025-09-01 17:05
2. 근거 : 현행법에 의거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2025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3. 수강 방법
순서 | 내 용 | |
1 | 학교 홈페이지에서 e-Class 접속 | |
2 | 로그인 : ID와 PASSWORD 입력 → 2단계 인증 | |
3 | 1) [성평등인식증진 및 폭력예방교육] 홈바로가기 | 2) 공지사항 읽기 |
3) 주차학습 : 1~3주차 수강(동영상/형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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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3주차로 구성 (12월 20일이내 자유롭게 수강) -수강과목 : 1~3주차 | ||
완료 기준 : 1~3주차 강의 수강 및 퀴즈 제출하면 완료됨 |
4. 문의 : 인권센터 (320-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