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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재학생 성평등인식증진 및 폭력예방교육(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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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과 2025-09-01 17:05

2025학년도 재학생 성평등인식증진 및 폭력예방교육(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1. 현행법에 의해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은 모든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목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12월 20일까지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근거 : 현행법에 의거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2025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3. 수강 방법

순서

내 용

1

학교 홈페이지에서 e-Class 접속

2

로그인 : IDPASSWORD 입력 2단계 인증

3

1) [성평등인식증진 및 폭력예방교육] 홈바로가기

2) 공지사항 읽기

3) 주차학습 : 1~3주차 수강(동영상/형성평가)

 

 

 

구성 : 3주차로 구성 (1220일이내 자유롭게 수강)

-수강과목 : 1~3주차

완료 기준 : 1~3주차 강의 수강 및 퀴즈 제출하면 완료됨

4. 문의 : 인권센터 (320-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