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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과 2025-09-09 10:31
가. 수강정정원 제출가능기간 : 2025. 09. 09 ~ 2025. 09. 26.(금)까지(기한엄수)
나. 수강정정가능대상
1) 폐강 및 합반으로 인한 수강정정
2)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초과학기자 졸업학점부족으로 인한 추가신청
3) 지연복학으로 인한 수강신청
4) 시간중복수강자 수강정정
※ 학생의 실수로 정정기간을 놓쳤거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수강정정은 불가
다. 유의사항
1) 수업담당교수 승인이 없으면 수강변경불가
2) 원격수업으로 운영되는 교선균형과목(BDU, OCU강좌 포함) 및 교양필수의 경우, 담당교수가 승인하더라도 최대 한계 인원 초과 시 수강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
3) 수강신청변경원 신청 후 7일 이내로 반드시 본인이 수강신청 변경 내역을 확인해야함
-해당 수강 정정이 필요한 학생은 교양, 전공 상관없이 정정 희망 교과목 확인하고 학사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51-320-2735)
-교양 과목은 수강정정 불가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학과 폐강 과목
1) 형사소송법판례연구 4학년 2학점
2) 경찰제도사 101 1학년 2학점
*수강정정은 출석체크와 연계되기 때문에 빨리 정정하는 것이 학생 성적이나 출첵 관리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