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회 40
관리자 2026-01-19 17:04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자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관련공고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22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