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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2-08 00:00
「학교용지·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지정 공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3 및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및 타당성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고하오니, 지정 의사가 있는 기관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공모 대상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학교시설 및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 제출 기간 : ’21. 2. 5.(금) ~ 2. 17.(수), 18:00까지
※ 동 기간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한 신청으로 인정
◦ 신청 방법 : 신청 공문과 신청서 표지만 공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출
※ 전자문서는 반드시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제출 후 유선으로 접수확인 요망)
◦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첨부 자료 출력물 각 10부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출력물, USB
※ 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시자치시 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 14동-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유의사항]
▸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으며,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첨부 서류는 지정 신청서와 별도 목차를 작성하여 별도 묶음으로 제출
▸ 지정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제출서류 등은【붙임1】 참고
▸ 지정 신청서 양식은 교육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붙임 학교용지·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및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