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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4-02 16: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1조 제4항, 시행령 제 58조 제 1항 관련하여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또는 부패행위 신고·보상 제도를 정리한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