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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09:52
(학생지원시스템 접속) → 보호자 및 지도교수 통지(SMS) → 교무처 휴학접수
→ 휴학승인 → 휴학승인 SMS통지
※ 지도교수 휴학승인 후 반드시 학생이 휴학을 신청
①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상기 절차로 휴학신청
②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상기 절차로 휴학신청
개강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휴학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