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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1-2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 1차(재학생) 선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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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16:52

2021-2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 1(재학생) 선발 계획

 

  1. 1. 목적

-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곤란으로 학업을 포기할 형편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1. 2. 신청대상자 : 2021-2학기 재학생(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 2021-2학기 2(복학예정자대상) 장학생 선발은 202110월 중 시행예정

 

  1. 3. 신청자격

- 직전학기(2021-1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인 자

- 급작스러운 경제적곤란에 처한 자

-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 신청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동일한 유형으로 수혜이력이 있는자는 선발제외(재학중 유형별 1회 수혜가능))

 

  1. 4. 신청유형 (하나 이상 해당자)

①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0.6.1.일자 이후 실직자만 해당)

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19.6.1.일자 이후)

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으로 인한 가정내 근로 소득자의 부재(1년이상, 본인은 해당없음)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0.6.1.일자 이후)

⑤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인 자

⑥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법령개정전1~3급))으로서 소득구간 8구간(2021-2학기 소득구간) 이하인 자

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구간이 8구간(2021-2학기 소득구간) 이하인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 수혜 가정은 제외)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 (2021-2학기 소득구간 4구간 이하인 자)

  1. 5. 선발인원 및 예산

가. 선발인원 : 67명 내외 (전 학부 총인원)

나. 1인당 장학금 : 최대 100만원(등록금 범위내 지급)

다. 예산 : 67,000,000원

라. 지급방법 : 2021학년도 2학기 등록금고지서 감면

 

  1. 6. 세부선발일정

구분

일자

비고

전제공지

2021. 6. 21(월)

홈페이지공지 및 학부안내

학생신청기간

2021. 6. 28(월) - 7. 7(수)

신청서 및 증빙서 제출 : 각 학부 사무실

학부심사

2021. 7. 8(목) - 7. 13(화)

학부회의를 통해 대상자 및 순위 결정(회의록 필수)

장학팀회신

2021. 7. 15(목)

공문 회신(회의록, 대상자 제출 서류 첨부)

장학팀심사

2021. 7. 16(금) - 7. 20.(화)

정원 고려한 학부별 인원 최종 확정 및 요건 심사

장학금 지급

2021. 8월초 등록금 고지서 감면

2021-2학기 등록금 선감면

  1. 7.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1)

신청자
공통

필수서류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개 별

※ 본인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사항만 제출
1-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1-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2.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 : 의료비 정산서(1년 이상)

4. 최근 1년 이내 부모 사망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자 확인 가능)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6.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1~3급))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구간 8구간 이하)
7.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정 확인서(소정양식, 관련기관장 확인서),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구간 8구간 이하)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장 확인 (택 1)
8. 다자녀(3명 이상) 세대로 2명 이상이 대학에 재적(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 수혜자 제외) :

주민등록등본 1부,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각 1부
9. 위 1~8항에 해당되지 않는 피치 못할 경제 곤란 상황의 경우 :

학부장・지도교수의 추천사유서(사유 상세히 기술),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구간 4구간 이하)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발급’ 에서 출력 가능

비 고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한 내 미제출 및 관련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4. 그 외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시 필히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