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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자격증취득 장학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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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14:08

자격증취득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 1 조(목적)이 규정은 동서대학교 CK 스마트산업적응형 소프트웨어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이하 CK 사업이라 칭함)의 자격증취득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사업 운영 및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및 사용목적)자격증취득 장학금이라 함은 재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IT 분야 국제자격증 및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학생과 공인어학점수를 취득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이하에서는‘장학금’이라 부른다.

 

제 3 조(장학생 선발 위원회 구성)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CK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CK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장학생 선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4 조(장학생 선발 기준)1) 컴퓨터공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IT 분야 국제자격증 및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학생과 공인어학점수를 취득한 학생을 선발한다.

2) 장학생 선발 대상 IT자격증 및 공인어학 점수는 (별표1)에 따른다.

3)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IT자격증 및 공인어학 점수에 대해서는 장학생 선발 위원회에서 포함 여부 및 장학금 분류를 결정한다.

4)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을 선정하며, 선발된 인원에 지급할 장학금의 총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감할 수 있다.

5) 자격증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한 학생이 중복하여 선발 가능하다.

 

제 5 조(장학금 분류)장학금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IT자격증 A급, IT자격증 B급, 공인어학장학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며, 그 금액은 장학생 선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단,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취득자는 위 장학금 분류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장학생 선발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 6 조(장학금 지급)장학금은 예산이 책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장학금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격증취득 장학금 선발 대상 자격증 및 공인어학 점수

등급

자격증 종류

IT자격증 A급

CCNP, OCJD, MCSE, MCAD, OCP, SCNA 급의 국제자격증, 기사급의 국가공인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자격증  

IT자격증 B급

CCNA, CCDA, OCJP, MCP, OCA, SCSA, SCDA급의 국제 자격증, 산업기사급의 국가공인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자격증

공인어학장학

공인TOEIC 600점 이상, JPT 415점/JLPT 3급 이상, HSK 3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