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공지사항

공지사항


동서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을 모집하오니 기업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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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정의

  •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3,4학년학생들이전공에서 배운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산업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는

현장중심교육으로 실습기관과 대학 간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는 정규교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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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방법

구분

세부 내용

대상학기

-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참여대상

- 3, 4학년 재학생

실습기간

- 2023년 12월 22일(금) ~ 2024년 2월 28일(화)

실습구분

- 단기 현장실습(한 달), 중기 현장실습(8주)

부여학점

- 단기 현장실습(3학점), 중기 현장실습(6학점)

실습지원비

- 기업에서 학생에게 실지급 조건(교육부고시 제2021-19호)

· 209시간(월 단위 실습시간)×0.75(실습 비율)×최저시급( 2023년: 9,620원 / 2024년: 9,860원)

· 48시간(주 단위 실습시간)×0.75(실습 비율)×최저시급( 2023년: 9,620원 / 2024년: 9,860원)

· 2023년/2024년 최저임금 반영

보험가입

- 기업 : 산재보험 가입 후 가입증명서류 1주일 이내 학교로 제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 대학 :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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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참여 신청 접수

  • 20231023()~20231124()
  • 참여기업 제출 서류 (E-mail 제출 _ hoon7302@dongseo.ac.kr)

- [붙임1] 동서대학교 현장실습 참여기업 신청서

- [붙임4] 운영/직무계획서, 직무교육 계획서 및 사전 서면점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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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운영 일정

순번

내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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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참여기업 모집

2023.10월 23일 (월) ~ 11월 24일 (금)

2

현장실습 참여 실습생 선발 및 매칭

2023. 11.28. (화) ~ 12.08. (금)

3

협약체결 및 상해보험가입

2023. 12.11. (월) ~ 12.21. (목)

4

현장실습 운영

2023. 12.22. (금) ~ 2024. 02.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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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의무) 현장실습생 특례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 사업장
  • 실습생에세 실습지원비 지급 가능한 사업장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춘 사업장
  • 학생의 보건/위생/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사업장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 배치 가능한 사업장
  • 현장실습 제외 기업 또는 기관

-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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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운영

  • 전일제 1일(8시간), 주 40시간 기준 (중식 및 휴식시간 제외)
  • 주 5일(월~금)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및 야간 시간대(10시~07시) 제외

- 시간 외 근무는 지양하나 필요한 경우, 실습생 동의 및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 필요

  • 월 1회 의무 월차 제공
  • 법정 공휴일, 예비군, 사업장 휴무일, 병가, 경조사, 월차 등은 출석 일수에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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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동서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051-320-4869)